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7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수수료는 "규칙" 제7조 별표에 따라 산정하고,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으로 한다.
"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가 "영" 제17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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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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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