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 (정보의 사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7조 제1항 및 영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선정하여 정례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법령 제ㆍ개정 사항, 주요업무계획 등)2.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입찰공고 등)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예산ㆍ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등)4. 각종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장차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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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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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