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책기획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실ㆍ국 및 소속기관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게 하고,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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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공개전담부서 지정제5조 · 정보공개의 원칙제5조의2 · 정보공개의 주관 및 처리부서제6조 · 문서관리의 철저 등제7조 · 정보의 사전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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