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조 (정보공개전담부서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부서를 운영지원과로 한다.
운영지원과에는 기록물 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전담부서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하고,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및 청구인의 안내업무 등을 전담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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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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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