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9조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소속공무원의 정보공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제공되는 시스템을 정보화부서와 협의하여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소속공무원은 정보공개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등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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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2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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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