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8조 (정보공개 운영현황 지도ㆍ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점검의 취지와 내용 등을 처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심의회의 기능제14조 · 경비지급제15조 · 공개방법제16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제17조 · 비용부담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8조 · 정보공개 운영현황 지도ㆍ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제20조 · 운영세칙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