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4조 (선거일)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