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36조 (대장 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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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고충처리위원제32조 ·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제33조 ·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제34조 · 고충의 처리제35조 · 상담실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6조 · 대장 비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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