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신청한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선관위는 선거일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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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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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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