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32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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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가 선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가 선임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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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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