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3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부서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부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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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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