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4조 (회의록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기타의 의결사항
②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③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가 작성하며, 각 1부씩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기·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앞쪽) 제 차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 제 차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 제 차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 | 회의장소 | | 협의사항 | | 보고사항 | | 의결사항 | |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 그 밖의…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