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31조 (고충처리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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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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