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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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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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