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서: 궁능유적본부(이하"본부"라 한다) 소속 2과 9관리소를 말한다.2. 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각 부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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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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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