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 3~5인으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부서의 장(이하"부서장"이라 한다.)과 부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인사담당을 반드시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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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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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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