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35조 (상담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서는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실은 근로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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