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0조 (자료의 사전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위원은 회의 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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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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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