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33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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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의결사항의 공지제29조 · 의결된 사항의 이행제30조 · 임의중재제31조 · 고충처리위원제32조 ·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3조 ·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고충의 처리제35조 · 상담실제36조 · 대장 비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