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신의성실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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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4조 · 신의성실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노동조합과의 관계제6조 · 사용자의 의무제7조 · 협의회 구성제8조 · 의장제9조 · 간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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