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5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근로자의 고충처리2.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3.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4. 인력의 배치전환,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사항5.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6.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 개선7. 근로자의 복지증진8.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9.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의 지분율 등 분쟁 발생 시 조성 사항10.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1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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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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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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