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8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별로 노사 간 협의로 정한 날짜에 개최하기로 한다. 단, 정해진 시기에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적어도 15일 전까지 노사대표에 통지를 하고 노사대표의 합의에 의해 회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노사대표가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협의회 운영관리 부서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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