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 소관 궁능유적본부 · 총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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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궁능유적본부 · 공포 2021-12-13 · 시행 2021-12-13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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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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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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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