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 소관 궁능유적본부 · 총 36조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궁능유적본부 · 공포 2021-12-13 · 시행 2021-12-13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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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임기제11조 위원의 신분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제14조 선거일제15조 후보등록제16조 근로자위원의 선출제17조 보궐선거제18조 회의제19조 회의소집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자료의 사전 제공제21조 정족수제22조 회의의 공개제23조 비밀유지제24조 회의록 비치제25조 협의사항제26조 의결사항제27조 보고 및 설명제28조 의결사항의 공지제29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제3조 설치제30조 임의중재제31조 고충처리위원제32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제33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제34조 고충의 처리제35조 상담실제36조 대장 비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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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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