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5의2조 (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관 신청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국악원에 대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다른 성별로 위촉하도록 한다.
③대관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 하되, 외부전문가를 2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국악원에 재직 중인 사람2.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당일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대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⑦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⑧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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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관의 범위제3조 · 대관제4조 · 대관신청제5조 · 대관일수의 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의2조 · 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의3조 · 대관심의위원회의 회의록제6조 · 대관의 금지제7조 · 대관내용의 변경제8조 · 대관료 등제9조 · 대관의 취소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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