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5의3조 (대관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예술의 진흥ㆍ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적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대관를 신청한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회의록 공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시 원장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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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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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