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15조 (처방ㆍ조제 장려금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방ㆍ조제 장려금은 요양기관별로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 감소로 인한 장려금을 합산하여 산출한다.1. 저가구매 장려금은 사업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가와 실제 구입하여 청구한 금액을 비교하여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2.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하여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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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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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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