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8조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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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장려금의 지급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가 비용ㆍ효과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약제인지 여부를 2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11호에 따라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장려금의 지급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가 비용ㆍ효과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약제인지 여부를 2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11호에 따라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사용장려금의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약제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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