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12조 (처방ㆍ조제 장려금 산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이하 ‘처방ㆍ조제 장려금’이라 한다)은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약국조제시 발생한 약품비에 대하여 전자포털 및 전자문서교환방식 등 전산매체로 청구하여 상병별 평가가 가능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방ㆍ조제 장려금 산출대상 요양기관, 진료과목 및 상병, 의약품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 대상
구분 | 산출대상 요양기관 | ○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중 의원, 병원(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약국으로서 전자포털 및 전자문서교환방식 등 전산매체로 약품비를 청구한 요양기관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진료과목 및…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처방·조제 장려금 산출대상 제외기준
□ 저가구매 절감액 산출 구분 | 제외되는 경우 의약품 | ○ 복지부고시「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 6]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5.상한금액 조정 제외제품 중 가. 저가의약품 나. 퇴장방지의약품 다. 마약 및 희귀의약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한…
제1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