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12조 (처방ㆍ조제 장려금 산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이하 ‘처방ㆍ조제 장려금’이라 한다)은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약국조제시 발생한 약품비에 대하여 전자포털 및 전자문서교환방식 등 전산매체로 청구하여 상병별 평가가 가능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제1항에 따른 처방ㆍ조제 장려금 산출대상 요양기관, 진료과목 및 상병, 의약품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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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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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