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12조 (처방ㆍ조제 장려금 산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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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이하 ‘처방ㆍ조제 장려금’이라 한다)은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약국조제시 발생한 약품비에 대하여 전자포털 및 전자문서교환방식 등 전산매체로 청구하여 상병별 평가가 가능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이하 ‘처방ㆍ조제 장려금’이라 한다)은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약국조제시 발생한 약품비에 대하여 전자포털 및 전자문서교환방식 등 전산매체로 청구하여 상병별 평가가 가능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방ㆍ조제 장려금 산출대상 요양기관, 진료과목 및 상병, 의약품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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