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6조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 중에서 다른 약제에 비하여 저가이면서 약제의 특성상 다른 약제의 대체효과가 있는 약제로서 비용ㆍ효과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약제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지정할 수 있다.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지정할 때에는 동일투여경로ㆍ동일성분내 제형이 같은 약제는 함께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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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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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