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6조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 중에서 다른 약제에 비하여 저가이면서 약제의 특성상 다른 약제의 대체효과가 있는 약제로서 비용ㆍ효과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약제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지정할 수 있다.
②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지정할 때에는 동일투여경로ㆍ동일성분내 제형이 같은 약제는 함께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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