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4조 (대체조제 장려금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체조제 장려금은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약가차액의 100분의 30으로 산출한다.
제1항에 따라 대체조제 장려금을 산출할 경우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반올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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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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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