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4조 (대체조제 장려금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조제 장려금은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약가차액의 100분의 30으로 산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체조제 장려금을 산출할 경우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반올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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