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9조 (사용장려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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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한다.1. 제6조에 따라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로 지정된 약제(이하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라 한다)를 처방하거나 「약사법」제23조제4항에 따라 직접 조제한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건의료원(「지역보건법」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2.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약사법」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한 약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한다.1. 제6조에 따라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로 지정된 약제(이하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라 한다)를 처방하거나 「약사법」제23조제4항에 따라 직접 조제한 의료기관(「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건의료원(「지역보건법」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2.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약사법」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한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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