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5조 (대체조제 장려금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②대체조제 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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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체조제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1. 대체조제 장려금 가. 대체조제한 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먼저 기재하고, 바로 다음 행에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기재 나.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기재 다. "단가"란의 경우 대체조제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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