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5조 (대체조제 장려금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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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②대체조제 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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