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14조 (산출지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가구매 장려금 산출은 고가도지표, 의약품별 상한금액, 구입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을 구입금액으로 본다.
②사용량감소 장려금 산출은 고가도지표, 기대약품비, 실제약품비로 하며 지표별 정의 및 산출방법 등 세부내역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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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장려금 산출지표
가. 의원(외래) 지표명 | 정의 및 산출식 약품비고가도지표 (PCI,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 가. 정의 ○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 - 동일사업군*의 환자당 약품비 발생수준과 비교하여 산출하는 지표 * 동일 사업군은 동일표시과목을 말함. 다만, 병리과…
제1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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