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10조 (사용장려금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장려금은 요양기관이 제9조 각 호에 따라 처방 또는 조제한 경우에 해당 약제 상한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산출하며, 이 경우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장려금이 1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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