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16조 (처방ㆍ조제 장려금 지급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의 처방ㆍ조제 장려금 지급률은 고가도지표별로 기관별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되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1.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률은 고가도지표가 1.00일 때 지급률(이하 ‘기본지급률’이라 한다)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최소 100분의 10부터 최대 100분의 30까지의 범위내로 한다.2. 사용량감소 장려금 지급률은 기본지급률을 100분의 35로 하고, 최소 100분의 10부터 최대 100분의 50까지의 범위내로 한다.
②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의 고가도지표별 처방ㆍ조제 장려금 지급률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률과 사용량감소 장려금 지급률을 각각 산출하되 별표 5와 같다.
③약국의 처방ㆍ조제 장려금 지급률은 제1항제1호의 기본지급률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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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고가도지표별 처방·조제 장려금 지급률
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률(기본지급률 20%, 지급률범위 10~30%) | 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률(기본지급률 20%, 지급률범위 10~30%) | 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률(기본지급률 20%, 지급률범위 10~30%) | 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률(기본지급률 20%, 지급률범위 10~30%) | 가. 저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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