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17조 (처방ㆍ조제 장려금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처방ㆍ조제 장려금을 산출한 결과 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할 경우 지급 대상 요양기관과 요양기관별 장려금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처방ㆍ조제 장려금 산출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처방ㆍ조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처방ㆍ조제 장려금 산출 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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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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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