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17조 (처방ㆍ조제 장려금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처방ㆍ조제 장려금을 산출한 결과 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할 경우 지급 대상 요양기관과 요양기관별 장려금 금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처방ㆍ조제 장려금 산출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처방ㆍ조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심사평가원은 처방ㆍ조제 장려금 산출 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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