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13조 (처방ㆍ조제 장려금 산출주기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려금 산출은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며 제1반기는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반기는 매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처방ㆍ조제분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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