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7조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의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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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를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4항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로 지정할 수 있다.1.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2.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를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4항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로 지정할 수 있다.1.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2.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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