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7조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의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5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를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4항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로 지정할 수 있다.1.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2.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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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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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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