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안전관리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영ㆍ관리를 하여야 한다.1. 운영ㆍ관리자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운영ㆍ관리자는 사고 및 재난발생의 잠재적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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