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시설의 설치를 위한 설계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1-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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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를 위한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치유센터 등의 건축물은 목구조로 적용할 것2. 신ㆍ재생에너지(목재펠릿, 태양광 등) 및 중수도시스템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물을 반영할 것3. 치유숲길 등의 시설물은 가능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할 것4. 최대한 황토, 목재, 우드칲 등의 천연재료를 사용할 것5. 산림치유 프로그램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를 위한 설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치유센터 등의 건축물은 목구조로 적용할 것2. 신ㆍ재생에너지(목재펠릿, 태양광 등) 및 중수도시스템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물을 반영할 것3. 치유숲길 등의 시설물은 가능한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할 것4. 최대한 황토, 목재, 우드칲 등의 천연재료를 사용할 것5. 산림치유 프로그램 동선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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