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안전점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치유의 숲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매일점검 : 운영ㆍ관리자는 시설, 건축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2. 월별점검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전반적인 시설물 등 안전점검3. 반기점검 : 중앙점검반과 함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하여 상, 하반기 연 2회 실시하는 안전점검4. 특별점검 :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동종의 유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②운영ㆍ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각 치유의 숲의 여건에 맞는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운영ㆍ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 수립 시 안전점검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점검리스트에 반영하고 신속히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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