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 소관 산림청 · 총 23조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2-01-24 · 시행 2022-01-24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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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실적의 보고 등제11조 안전관리 원칙제12조 안전관리 계획 수립제13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제14조 안전관리 교육제15조 보험가입제16조 안전점검의 실시제17조 사고조치제18조 사고수습제19조 안전관리 관련 보고제2조 정의제20조 자료보관제21조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 실행제22조 지역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상생발전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시설의 설치ㆍ운영 원칙제6조 시설의 설치를 위한 설계 시 고려사항제7조 설치계획 및 시행의 검토 등제8조 운영계획 수립제9조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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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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