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설물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치유의 숲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1. 소방시설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2.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안전인증,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전선 피복이 노출된 부위가 없는지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3. 가스시설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인증,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고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4. 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ㆍ위생의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5. 치유의 숲 내 식수의 경우 「먹는물 관리법」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음용적합 판정을 받은 후 그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6. 치유의 숲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영ㆍ관리자는 제1항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