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안전관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내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 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이용자들이 입장할 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운영ㆍ관리자는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ㆍ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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