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안전관리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내 모든 직원들에게 안전 사고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이용자들이 입장할 때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안내문을 배부하거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운영ㆍ관리자는 연 2회 이상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ㆍ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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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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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