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 실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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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안전점검의 실시제17조 · 사고조치제18조 · 사고수습제19조 · 안전관리 관련 보고제20조 · 자료보관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 실행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지역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상생발전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