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 실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안전점검의 실시제17조 · 사고조치제18조 · 사고수습제19조 · 안전관리 관련 보고제20조 · 자료보관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1조 ·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 실행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지역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상생발전제2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