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1조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 실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1-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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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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