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운영실적의 보고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1-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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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운영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운영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ㆍ관리자는 산림치유와 관련된 연구 등 산림치유 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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