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운영실적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운영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ㆍ관리자는 산림치유와 관련된 연구 등 산림치유 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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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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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