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지역주민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상생발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 지역 내의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장, 마을 리장 및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ㆍ관리자는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해 치유의 숲시설 등을 활용하여 특산물판매장ㆍ직거래장터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특산물판매장ㆍ직거래장터 대상지는 치유의 숲 이용자 및 치유센터,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2. 특산물판매장ㆍ직거래장터의 운영자는 치유의 숲 지역 주민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운영ㆍ관리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3. 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사용료, 협약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정하도록 한다.4. 특산물판매장ㆍ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지역특산물 및 임산물 등으로 한다. 다만, 운영ㆍ관리자가 정하는 부적합 상품 판매는 금지하며, 적발(3회) 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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