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프로그램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ㆍ관리자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4에 따른다.
③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산림치유 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계획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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