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프로그램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ㆍ관리자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4에 따른다.
운영ㆍ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산림치유 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계획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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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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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