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사고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안내방송으로 알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별표 1의 안전관리 체계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별표 2의 재난별, 계절별, 위기단계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운영ㆍ관리자는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인력의 지원을 산림청 소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⑤재난ㆍ안전사고 발생시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는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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