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설치계획 및 시행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치유의 숲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 중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3. 시설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4. 예산집행 현황 등5. 삭제6. 향후 추진계획 및 시설 설치 이후 운영ㆍ관리 계획
②삭제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③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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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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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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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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