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설치계획 및 시행의 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유의 숲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 중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3. 시설계획 및 사업추진 현황4. 예산집행 현황 등5. 삭제6. 향후 추진계획 및 시설 설치 이후 운영ㆍ관리 계획
②삭제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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